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1-087595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입찰참가자격 등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조건에 적합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 후에도 유찰이 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으며, 유찰 사유 등을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조건을 바꾸어 당초의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새로운 입찰을 하거나 입찰참가 대상을 확대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시기, 유찰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