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에서의 "관급재료" 의 정의 문의

안녕하세요.계약업무 진행함에 있어 문의사항이 있어 작성드립니다.납품 지체 발생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 근거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현상황 : 냉난방기 납품설치 관급자재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일부 부품(계약업체의 자사공장 및 협력업체 생산부품)의 생산이 늦어져 최종적으로 납품설치가 지연됨 업체측주장 : ᆞ 근거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1항 2호ᆞ 내용 : 계약상대가자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ᆞ 관급재료의 생산이 늦어져 지체되었기에 지체면제 요청 중 여기서 말하는 관급재료의 정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갑설 : 계약업체의 자사 및 협력업체의 생산부품을 관급재료로 판단함 을설 : 관급재료는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재료로 판단함(ex 공사계약시 분리계약하는 관급자재 철근ᆞ아스콘 등) 위의 내용으로 자사 및 협력업체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관급재료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재료만 관급재료로 보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인터넷 기술용어사전 : .........(중략)...........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주요 자재.

시멘트 · 철근 · 레미콘 · 흄관 등. 이러한 관급 자재......(중략).......... 확인 부탁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05202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급자재(재료)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관급재료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도록 정한 자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급자재(재료)는 발주기관이 별도의 공급자와 따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받은 자재(재료)를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하여야 하는 자재(재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