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송대리인 선임계약

안녕하세요.소송대리인 선임계약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준정부기관이 「공기업ᆞ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할 경우 추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에 「변호사 보수 규정」에 따른 보수 중 착수금과 사례금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례금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는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추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을 착수금만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5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변호사 보수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보수(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는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로 신청하여 조달청으로 이송된 민원(신청번호 1AA-2302-002128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추정가격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제5호에서는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도 선택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례금을 포함하되,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후정산을 하도록 특약을 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