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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5'의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기준

안녕하세요.저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사무규칙에 따르고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을 준용하여 계약을 집행하고있습니다.최근 적격심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립니다."(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의 [별표] 5. 해당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상기 조문 중 "해당 회계연도"라 하믄 입찰공고를 게재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하는 회계연도를 말하는 것인지경영상태 평가시 적용하는 업계 평균비율 산정시기인 "직전 회계연도"와 같은 연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2022년 사업이 발주(입찰공고)되었고 2021년 업계 평균비율에 따라 해당업체 2021년 결산서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입찰공고하였고 해당업체가 2021년에 상기 법령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라면, 해당업체의 2021년 결산서로 평가해야하는지,합병대상업체의 2021년 결산서로 평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2. 주2) 4에 의거 해당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