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하역장 사용료(1식단가) 정산 가능 여부 확인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만공사에서 근무 중인 자로서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있어 답변 부탁드립니다.질의 : 당 현장 설계내역서에 ‘하역장 사용료’가 1식단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설계서의 내용은 도면에 하역장 위치가 명시되어 있으며, 내역서에 1식으로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단가산출서에는 ‘레미콘 하역료’와 ‘속채움재 하역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는 별도의 정산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현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레미콘 하역’이 삭제 될 예정인데, 이 경우 ‘하역장 사용료’ 조정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갑설) ‘레미콘 하역’이 삭제됨에 따라 단가산출서상의 ‘레미콘 하역료’도 감액하는게 타당함.

* 을설) 설계서의 변경이 없고(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7항에 따라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변경이 없음) 정산조건 규정이 없으며,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레미콘 하역’이 삭제되더라도 ‘하역장 사용료’의 금액은 조정할 수 없음.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1식 단가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일부 공종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합니다)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상기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 구성내용이 변경될 때는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식 단가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을 참조하여 1식 공종을 세부공종별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분류한 후 설계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하역장 사용료가 1식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규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 구성내용이 변경될 때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에 해당하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이 변경되어 하역장 사용료 1식 단가 구성요소가 변경된 경우면 상기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