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1식 단가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일부 공종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합니다)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상기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 구성내용이 변경될 때는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식 단가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을 참조하여 1식 공종을 세부공종별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분류한 후 설계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하역장 사용료가 1식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규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 구성내용이 변경될 때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에 해당하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이 변경되어 하역장 사용료 1식 단가 구성요소가 변경된 경우면 상기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