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당제재 관련 문의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금을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업체의 경영난의 이유로 인력투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납기가 '22.12.16.까지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썬 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현 상황에서,1. 업체의 책임으로 과업을 완수하지 못할 시,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2. 그와 더불어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로 부정당제재 조치할 예정인데, 부정당제재 외의 추가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손해배상청구 등)3. 추가적인 제재 수단이 있다면, 그러한 제재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것인지.세가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201267)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나. (질의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조건 제34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건에서 구체적으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다. (질의2,3)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그 외에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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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