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3항에 의거,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 공사에서 공동계약을 맺을 때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10인 미만인 경우에 그렇지 않다는 조항이, i) 인접 한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공동계약을 맺을 수 있다.

(지역제한 대상공사시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와 동일)ii) 구성원(대표사,구성사)의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지역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 두 경우 중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085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에서 10인 미만 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 ③항에 의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귀 질의 I) ii)에 대하여 10인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의 의미는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에서 언급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성경수 전문위원, ☎070-4056-75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