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3항에 의거,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 공사에서 공동계약을 맺을 때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10인 미만인 경우에 그렇지 않다는 조항이, i) 인접 한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공동계약을 맺을 수 있다.
(지역제한 대상공사시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와 동일)ii) 구성원(대표사,구성사)의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지역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 두 경우 중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