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질의
국내 많은 제조 업체들은 제조사와 정비회사를 분리하고, 제조사에서 유지보수서비스 업무를 정비회사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예시 : 삼섬전자(제조), 삼성전자서비스(부품교환 등 정비서비스)저희는 발전기가 같은 사례입니다. 납품당시 제조회사와 유지보수서비스 회사가 분리되어 있었고, 현재 제조회사는 매각되어 저희 발전기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그래서 납품 당시 제조사의 유지보수서비스 업무를 위임받은 유지보수서비스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 근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2호 사목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질의 요지 : 국가계약법상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ᆞ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ᆞ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을 제조ᆞ공급한 자"의 범위에 유지보수서비스 업무를 위임받은 업체가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