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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질의

국내 많은 제조 업체들은 제조사와 정비회사를 분리하고, 제조사에서 유지보수서비스 업무를 정비회사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예시 : 삼섬전자(제조), 삼성전자서비스(부품교환 등 정비서비스)저희는 발전기가 같은 사례입니다. 납품당시 제조회사와 유지보수서비스 회사가 분리되어 있었고, 현재 제조회사는 매각되어 저희 발전기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그래서 납품 당시 제조사의 유지보수서비스 업무를 위임받은 유지보수서비스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 근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2호 사목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질의 요지 : 국가계약법상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ᆞ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ᆞ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을 제조ᆞ공급한 자"의 범위에 유지보수서비스 업무를 위임받은 업체가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38948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일반경쟁의 예외적 방법에 해당하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사목(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단, 귀하가 질의하신 납품 당시 제조사의 유지보수서비스 업무를 위임받은 유지보수서비스 회사와 계약이 가능한지는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상기 업체 이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