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추가공사 간접노무비 반영 문의(1AA-2302-0242609 관련)
안녕하세요 신청번호 1AA-2302-0242609 답변에대하여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처음 문의 내용현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진행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의한 간접비는 반영받은 상태입니다.이외에 당초내역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를 반영하는 설계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때 간접비 반영에 대해 문의합니다1.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반영했으니 추가적인 공사는 공사비만 반영하고 간접비는 반영하지 않는다2.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에 추가적인 공사로 인한 간접비는 포함되지 않았으니 별도로 간접비를 반영한다.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어떤 것인지, 위의 내용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공사에 대한 간접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가설명공사기간 연장 설계변경 완료 → 추가공사 발생ᄀ.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이로인한 간접노무비(실비계상)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추가공사 내용 발생 전)ᄂ. 연장된 공사기간 중 발생된 '당초 내역에 없던' 추가공사에 대한 간접노무비 계상에 관한 질의입니다 ★재질의1. 연장되는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노무비가 이미 계상된 상태이므로, 새롭게 발생된 추가공사라고 하더라도 연장된 그 기간안에 포함 되기때문에 간접노무비를 제외한다(기반영된것으로 간주)2. 연장되는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노무비 계상 당시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새롭게 발생된 추가공사이므로 내역서상 비율로 간접노무비를 반영한다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