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 정산에 따른 변경계약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저희 기관은 현재 계약체결 시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정산 조항*’을 담고 있으며, *정산 조항: 계약서 내 부기된 총 계약금액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횟수 등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정한 기준 및 단가에 따라 그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조달청 해석사례(공개번호 1909260006)에서 이처럼 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확인하였는데,1. 계약특수조건에 정산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변경계약”없이, 실제 집행금액에 맞추어 정산하여 대가 지급이 가능한지?(대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예정입니다.)2. 계약특수조건이 아닌 과업지시서(또는 규격서 등)에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 실 수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때에도 계약금액에 대해 정산(변경계약 없이) 가능한지? - (사례1) 신규직원 채용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공고 시 응시인원을 확정할 수 없어 제안요청서에 대략적인 채용규모를 제시한 후 계약체결 시 산정한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실제 필기시험 응시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 3. 물품의 경우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 수량변경에 따라,계약체결 시 물품계약특수조건에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에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납품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가 명시되어 있어, 수량 변경 시 계약변경을 진행하여야 하나(조달청 해석사례 공개번호 2209210017),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정산할 수밖에 없는 물품 계약의 경우라면 정산조항이 명시된 경우 변경계약 없이도 정산하여 대가지급이 가능한지? - (사례2) ○○인상 안내문 제작을 위한 계약상대자 선정 공고 시, 사업자 선정 및 발송일정을 감안할 때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확정할 수 없어, 규격서에 예상가능한 제작규모 제시 후 계약체결 단가 및 실 제작수량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정산과 변경계약의 경계성이 불분명하여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