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61384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시 국내여비 단가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절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는 위 규정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상 총 원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만일 여비 등 어떤 경비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중복계상되지 않도록 그 여비 등 경비에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상하여 할 것입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경우 지급자, 수령자 모두는 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부가가치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무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