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68189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일 이전 과업 수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계약체결일 이전의 역무에 대한 대가의 소급지급 여부에 대하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 예산배정 지연이나 구체적 내역 확정 등의 사유로 다음차수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정지된 경우,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급여 등 대가의 정산청구 여부는 계약전 현장대리인의 현장 배치가 필요하였는지 여부, 현장대리인 배치에 대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실제로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배치되었는지 여부, 현장상황 등 제반사항들을 고려하고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