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83962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감정평가를 위한 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를 따르는 것이므로 귀 질의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이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률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일반경쟁의 예외적 방법에 해당하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계약건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해당하더라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경쟁에 부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법령과 계약목적물의 특성이나, 규모,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