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8633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은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일반경쟁의 예외적 방법에 해당하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귀하가 질의하신 물품수선의 경우에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 자목인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써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상기 업체 이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업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