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계약 조건 관련 질의(연장 조건 등)

원활한 계약업무 진행을 위해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계약업무를 하는데 있어 계약 조건 관련 질의(3개) 드립니다.1. 상호 이의제기 없을경우 동일조건으로 1년 계약연장한다 와 같은 기존계약의 갱신계약 조건 가능여부?- 본인인증 및 문자제공 서비스 등 매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계약(2000만원 이하)에 관하여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 체결 및 차년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1년 계약 후 최대 4년 연장가능 과 같은 조건으로 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여부?- 1번 질의와 비슷한 내용인데 최초 계약시 연장가능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 체결 및 연장 가능하나요?3. 전산시스템 등 운영 및 유지보수는 매해 예산이 확정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장기계속계약으로입찰이 가능여부?- 가능하다면 입찰공고에 예산변동으로 인해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삽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위 질의 사항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2-086328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기간 연장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계약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의 연장은 법령과 예규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계약기간연장 취지, 예산성격(장.단기), 계약내용 및 계약목적 달성 여부, 관계규정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없이 특약으로 계약기간을 1년씩 연장하게 하는 계약조건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연장은 중단하기 곤란하여 지속적 업무수행이 필요한 계약에 있어 계약 종료일까지 차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서 제한적으로 차기계약시까지 단기간 잠정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종료시점에 계약방법을 다시 검토하여 경쟁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사실상 수의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3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도록 하는 국가계약법령상 경쟁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계속공사는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