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17332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전 규격공개 후 본 공고 일정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7조 제1항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사전규격 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구매규격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규격 관련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상황에서 구매규격 사전공개 기간에 의견이 없을때 공고일정을 사전공개 내용과 다르게 정하는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