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나라장터 사전공고 후 본공고 일정 변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 사업 발주를 준비중인 담당자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관련됩니다.# 현재 상황본 입찰공고 전 나라장터에 사전규격공개를 5일(2.28~3.5) 동안 진행하였으며사전규격 등록시 본 입찰공고의 시작일을 3.10~4.20로 명시하였습니다.# 질의내용사전규격에서 등록된 특별한 의견이 없어 본 공고의 시작일을 당초 3.10에서 며칠 앞당기고자 합니다.사전공고내 일정과 다르게 입찰서접수개시일시 및 마감일시를 수정하여 본 공고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17332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전 규격공개 후 본 공고 일정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7조 제1항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사전규격 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구매규격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규격 관련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상황에서 구매규격 사전공개 기간에 의견이 없을때 공고일정을 사전공개 내용과 다르게 정하는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