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규격서 작성시 입찰하고자 하는 물품의 크기 범위 지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 기관에서는 가전제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진행시 제한경쟁 입찰 할 계획이며 규격서에 제품의 [크기]를 규격서에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크기의 제한으로 특정 제품만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나 크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도 발생 가능성 有)규격서 작성에 따로 지침을 찾지 못한바 특정 물품과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크기]를 규격서에 반영 하는것이 문제가 없는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노고에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관련법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조 3항‘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5. 물품의 제조ᆞ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ᆞ품질ᆞ성능과 동등이 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303-04442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규격서에 제품의 크기 제한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 단서조항 제5호에 따라 부당하게 특정회사의 제품 또는 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조건 또는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시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등은 국가계약의 경쟁성원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규격서에 제품의 크기로 제한할 시, 해당물품이 특정회사의 제품 또는 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해당하므로 발주기관의 장이나 계약담당관이 구체적인 현장상황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