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서 작성시 입찰하고자 하는 물품의 크기 범위 지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 기관에서는 가전제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진행시 제한경쟁 입찰 할 계획이며 규격서에 제품의 [크기]를 규격서에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크기의 제한으로 특정 제품만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나 크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도 발생 가능성 有)규격서 작성에 따로 지침을 찾지 못한바 특정 물품과 특정규격, 모델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크기]를 규격서에 반영 하는것이 문제가 없는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노고에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관련법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조 3항‘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5. 물품의 제조ᆞ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ᆞ품질ᆞ성능과 동등이 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