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장소 대관 계약 관련 서류

안녕하세요.행사장소의 대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을 남깁니다.제가 근무하는 기관은 정부 부처로부터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보조금법에 따라 상위보조사업자로 e-나라도움에 예산사용기록을 남기고 운영되고 있습니다.올해 사업 중 3분기에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박람회가 예정되어 있으며,박람회 일정에 장소 대관을 확정하기 위하여 계약금(대관비용의 10%)을 지급하려 준비중입니다.총 대관비용은 3,000만원 이내 1건, 1,500만원 이내 1건으로 총 2건입니다.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이에 따라계약이행보증보험,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수령하게 되어있습니다.또한, 1항의 단서에 따라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경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인 용역계약의 경우, 선금 등 지급에 따라 계약이행보증보험,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받아야 하지만단서에 따라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위의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각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각서를 확보하지 않으면 향후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용역이 아닌 일시적인 대관계약의 경우에도 이러한 서류,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각서(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등)를 확보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서류를 확보해야 한다면 장소를 대관하는 곳에 어떤 명분으로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하는지,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설정되어있는 양식이 존재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4724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징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같은 제50조제10항에 따라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지급각서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납부서와 달리 지급각서의 서식은 별도로 정하여지지 않았으나 같은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