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토부 용역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ES설계변경) 단가산정 기준일 문의 건

2023년 국토부 용역 물가변동 ES설계변경에 따른 적용 지준일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용역기간 : 36개월(2023년 10월 31일 과업종요)2. 금회차기간 : 2023년 02월 12일~2023년 10월 31일 까지 3. ES조정요청 발송 공문접수 : 2023년 03월02일(발주처 접수)4. ES 승인공문 수령 : 2023년 03월6일 (발주처--> 용역업체)질문1. 용역업체 입장 : ES적용기간 2023년 02월 12일 ~ 2023년 10월 31일 적용 요청2. 발주처 입장 : 공문접수 기간이 2023년 03월 02일 접수에따라 적용기간 2023년 03월 02일~2023년 10월 31일 적용결론 ES적용기간 적용을 2023년 02월 12일 ~ 2023년 10월 31일 적용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로 신청하여 조달청으로 이송된 민원(신청번호 1AA-2303-048926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6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간과 물가 등락율 조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위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 후 2가지 요건(기간 및 등락요건)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된 날을 1차 조정기준일이라 합니다. 2차 조정기준일은 1차 조정일로부터 또 다시 기간 및 등락요건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그 후 조정기준일은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기간 및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하는 최초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정기준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이어야 하므로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