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역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ES설계변경) 단가산정 기준일 문의 건
2023년 국토부 용역 물가변동 ES설계변경에 따른 적용 지준일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용역기간 : 36개월(2023년 10월 31일 과업종요)2. 금회차기간 : 2023년 02월 12일~2023년 10월 31일 까지 3. ES조정요청 발송 공문접수 : 2023년 03월02일(발주처 접수)4. ES 승인공문 수령 : 2023년 03월6일 (발주처--> 용역업체)질문1. 용역업체 입장 : ES적용기간 2023년 02월 12일 ~ 2023년 10월 31일 적용 요청2. 발주처 입장 : 공문접수 기간이 2023년 03월 02일 접수에따라 적용기간 2023년 03월 02일~2023년 10월 31일 적용결론 ES적용기간 적용을 2023년 02월 12일 ~ 2023년 10월 31일 적용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