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조건부 구매 계약 시 계약변경으로 인한 (추가)선금 요청 관련 질의 건
하기 조달청의 "질의회신 해석사례" 관련 추가 질의사항입니다. 가. 공개번호 2206270036(회신 22-06-27) / 설치조건부 구매 계약 시 선금지급 질의 나. 공개번호 2207050033(회신 22-07-05) / 설치조건부 구매 계약 시 선금지급 관련 추가질의(질의1)상기 “가”및“나” 회신내용에 따라 설치조건부 구매 계약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금지급 시에 노무비를 제외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급지급율에 따른 선금 지급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기, 당 현장 조건 (1)~(2)항에도 불구하고 (3)항 기준에 의거 선금지급액 산정 시에 직접노무비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질의드립니다.<현장조건> (1) “설치조건부 구매” 현장 (2) “노무비 구분관리제” 미 실시 현장 (3) 발주처 “선금운영 세칙”중 물품공사가 혼재된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질의2) 상기 “가”및“나” 설치조건부 구매 계약 시 현장의 계약금액 조정(증액) 발생 시 추가 선금 신청 관련하여 추가분 선금 규모 산정 시 (1안) {(현재계약금액-기성금액공제-직접노무비공제)*선금요율}-선금미정산액 (2안) (증액분금액-기성금액공제-직접노무비공제)*선금요율상기 “(1안)” 및 “(2안)” 중 무엇을 적용하는게 맞을지 질의 하오며 질의1) 직접노무비 제외 부분과 관련된 사항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