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치조건부 구매 계약 시 계약변경으로 인한 (추가)선금 요청 관련 질의 건

하기 조달청의 "질의회신 해석사례" 관련 추가 질의사항입니다. 가. 공개번호 2206270036(회신 22-06-27) / 설치조건부 구매 계약 시 선금지급 질의 나. 공개번호 2207050033(회신 22-07-05) / 설치조건부 구매 계약 시 선금지급 관련 추가질의(질의1)상기 “가”및“나” 회신내용에 따라 설치조건부 구매 계약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금지급 시에 노무비를 제외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급지급율에 따른 선금 지급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기, 당 현장 조건 (1)~(2)항에도 불구하고 (3)항 기준에 의거 선금지급액 산정 시에 직접노무비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질의드립니다.<현장조건> (1) “설치조건부 구매” 현장 (2) “노무비 구분관리제” 미 실시 현장 (3) 발주처 “선금운영 세칙”중 물품공사가 혼재된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질의2) 상기 “가”및“나” 설치조건부 구매 계약 시 현장의 계약금액 조정(증액) 발생 시 추가 선금 신청 관련하여 추가분 선금 규모 산정 시 (1안) {(현재계약금액-기성금액공제-직접노무비공제)*선금요율}-선금미정산액 (2안) (증액분금액-기성금액공제-직접노무비공제)*선금요율상기 “(1안)” 및 “(2안)” 중 무엇을 적용하는게 맞을지 질의 하오며 질의1) 직접노무비 제외 부분과 관련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55927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치조건부 계약의 선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3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2020.5.1~2023.6.30 기간 중에는 한시적으로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계약의 경우 선금은 계약금액에서 직접 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이며,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라면 계약금액에서 직접 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선금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액(증감된 경우 증감된 총금액)에서 기성대가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지급가능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정산되지 않은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내용 질의에 한하여 기존의 기획재정부 답변 법위내에서 재해석하여 회신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에 첨부된 선금세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선금세칙에 대한 해석에 따라 직접노무비의 제외 여부는 계약당사자간 확인을 통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