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계법 시행령 28조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 정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라고 되어있는데이때 불리함의 대상이 누구입니까?국가측면이라면 낙찰금액보다 아래가 불리하지 아니하고업체측에서는 낙찰금액보다 위가 불리하지 아니한데낙찰자가 체결하지아니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금액은 기존 낙찰가보다 커야되겠습니까 낮아야되겠습니까^^?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56174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 정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제28조제2항에서는 동조 제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하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주체는 국가입니다. 귀 질의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은 국가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으로 수의계약시 금액은 기존 낙찰금액보다 클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