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일괄입찰로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지하매설물이 시공중 발견된 경우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비용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계약서의 일부인 입찰안내서 표기내용1.일괄입찰로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입찰안내서의 사업범위에 본 입찰안내서에 의한 조사,기본및 실시설계,인허가 및 인증, 공사를 본 사업의 범위로하며 계약상대자 등은 이를 수행 하여야 한다고 표기 되어있고2.조사내용에 기반시설물(도로, 각종관로, 지하매설물 등) 인입 현황조사 등을 포함한 제반 조사를 하도록 표기되어 있음3.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946호, 2019. 12. 18.) -제22조(설계변경 등) 2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 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 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가. 입찰 전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제공한 지장물 도면과 계약상대자가 설계(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다) 전에 현장 조사를 통하여 작성한 지장물 도면 모두에 표시되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지하 매설물이 시공중 발견된 경우. 다만, 지하 매설물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사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 한다로 표기되어 있음▶시공단계에서 현장 현황-입찰 전 발주기관이 교부한 철거를 위한 지장물도면(종합운동장 스탠드 등 상부 및 하부 지중구조물도면)에 콘크리트 말뚝기초 도면표기가 없어 콘크리트말뚝 철거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단지 시공단계 지하굴착 및 지하구조물 철거시 지중 독립기초 하부에 콘크리트 말뚝기초가 발견된 실정임▶질의요지1.일괄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공사계약에서 설계전에 콘크리트 말뚝기초가 있을 것이라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시공단계 지중구조물 철거 중 알게 된 말뚝기초 철거 및 말뚝폐기물 처리비의 비용부담 한계가 발주처부담 인지 계약상대자 부담인지 회신 요청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일괄입찰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합니다)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공사와 다르게 설계도면 등 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공사의 범위, 규모, 설계 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등)에 따라 입찰자가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하자(결함)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위와 같이 일괄입찰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설계서 작성 오류는 계약상대자 책임입니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제5호에서 정한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금액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