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로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지하매설물이 시공중 발견된 경우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비용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계약서의 일부인 입찰안내서 표기내용1.일괄입찰로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입찰안내서의 사업범위에 본 입찰안내서에 의한 조사,기본및 실시설계,인허가 및 인증, 공사를 본 사업의 범위로하며 계약상대자 등은 이를 수행 하여야 한다고 표기 되어있고2.조사내용에 기반시설물(도로, 각종관로, 지하매설물 등) 인입 현황조사 등을 포함한 제반 조사를 하도록 표기되어 있음3.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946호, 2019. 12. 18.) -제22조(설계변경 등) 2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 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 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가. 입찰 전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제공한 지장물 도면과 계약상대자가 설계(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다) 전에 현장 조사를 통하여 작성한 지장물 도면 모두에 표시되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지하 매설물이 시공중 발견된 경우. 다만, 지하 매설물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사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 한다로 표기되어 있음▶시공단계에서 현장 현황-입찰 전 발주기관이 교부한 철거를 위한 지장물도면(종합운동장 스탠드 등 상부 및 하부 지중구조물도면)에 콘크리트 말뚝기초 도면표기가 없어 콘크리트말뚝 철거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단지 시공단계 지하굴착 및 지하구조물 철거시 지중 독립기초 하부에 콘크리트 말뚝기초가 발견된 실정임▶질의요지1.일괄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공사계약에서 설계전에 콘크리트 말뚝기초가 있을 것이라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시공단계 지중구조물 철거 중 알게 된 말뚝기초 철거 및 말뚝폐기물 처리비의 비용부담 한계가 발주처부담 인지 계약상대자 부담인지 회신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