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치조건부 구매 공사실적제한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설치조건부 구매의 경우 구매와 공사가 혼재된 계약인데, 이러한 계약의 경우에도 공사실적을 제한으로 걸어서 공고를 내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매의 경우 제조실적제한이 가능한데, 설치조건부 구매의 경우 제조실적제한만 가능한지 아니면 제조실적제한과 공사실적제한 둘 다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6871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한경쟁 입찰의 실적제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의 각 규정에 따라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입찰자의 참가자격 제한은 관련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허가등의 자격 이외의 사항을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제한하는 것입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중복 또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입찰 참가자격이 일부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경우라면 곤란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서는 지역제한 등 일부를 제외고는 중복해서 제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이 법령내용과 위에서 언급한 법령취지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직접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