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계약 해제 사유 판단 및 공고 관련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국가기관 근무중인 계약담당공무원 입니다. 기관 계약 업무 관련하여 상업용 식기세척기 임차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문의사항 남겨드립니다. * 중소기업 경쟁제품 직접생산(식기세척기) 임차관련 진행예정 사항 : 현재 공고 입찰참가자격으로 위 식기세척기 직접생산 등록 업체 또는 위 업체로부터 물품공급협약을 받은 일반업체에 한해서 입찰참가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공고를 진행예정 - 위 공고 진행간 일반업체가 직접생산업체(A)로 부터 협약을 받아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이 되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직접생산업체(A)가 아닌 다른 직접생산업체(B)로 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 직접생산 물품공급협약제출이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한 용도로만 보고 계약이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건지 * 담합에 의한 문제 사항으로 보고 계약해제를 해야하는 부분인지 위 2가지 사항이 고민이 되어 문의를 남겨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84967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의 해제 사유 판단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그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계약예규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계약목적물의 내용, 실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개별 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에서 정한 기준과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를 적용하더라도 과도한 제한으로 입찰자의 범위를 소수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정모델이 아닌 동등성능 이상의 일반적 물품이라면 회사가 달라진다 하여 입찰자를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특정모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에서 사전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고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입찰자의 자격이 적절한지 여부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입찰자 사이에 담합이 있었는지, 특정한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판단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의 판단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고조건과 해당 법령,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의 해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