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사유 판단 및 공고 관련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국가기관 근무중인 계약담당공무원 입니다. 기관 계약 업무 관련하여 상업용 식기세척기 임차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문의사항 남겨드립니다. * 중소기업 경쟁제품 직접생산(식기세척기) 임차관련 진행예정 사항 : 현재 공고 입찰참가자격으로 위 식기세척기 직접생산 등록 업체 또는 위 업체로부터 물품공급협약을 받은 일반업체에 한해서 입찰참가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공고를 진행예정 - 위 공고 진행간 일반업체가 직접생산업체(A)로 부터 협약을 받아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이 되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직접생산업체(A)가 아닌 다른 직접생산업체(B)로 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 직접생산 물품공급협약제출이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한 용도로만 보고 계약이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건지 * 담합에 의한 문제 사항으로 보고 계약해제를 해야하는 부분인지 위 2가지 사항이 고민이 되어 문의를 남겨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