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90491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1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이하 시행령이라고 합니다)제5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긴급입찰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질의 2에 대하여)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제3항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날짜 수정 등)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질의 3에 대하여)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2020.5.1~2022.6.30) 중에는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검사 및 대가지급 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단독응찰로 유찰된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