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협상내용과 범위 질의

안녕하십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협상의 내용과 범위 관련 질의드립니다. (중앙행정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협상의 내용과 범위)입찰참가업체 A·B·C 중, A사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상 물품의 제작사양(제시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B·C사 제안서는 제시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질문드립니다.수요기관 주최 제안평가위원회에서 A사의 제작기준 미충족 부분이 계약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평가·심의 결과 A사의 종합점수가 높아 A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 협상절차에서 미충족 부분을 계약내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협상할 수 있는지2. 1.이 가능하다면, 해당 내용을 협상서류에 기재해야 하는지(참고) 감사원 발간 '공공계약 실무가이드('22.6월)' 311페이지에, 협상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제안서의 제안내용을 발주기관이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안요청서의 일부 내용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협상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05, '15.2.24.)이라고 기재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108462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내용과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상의 내용과 범위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나,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협상은 입찰자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협상 결과로 과업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의 예산액(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