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협상내용과 범위 질의
안녕하십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협상의 내용과 범위 관련 질의드립니다. (중앙행정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협상의 내용과 범위)입찰참가업체 A·B·C 중, A사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상 물품의 제작사양(제시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B·C사 제안서는 제시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질문드립니다.수요기관 주최 제안평가위원회에서 A사의 제작기준 미충족 부분이 계약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평가·심의 결과 A사의 종합점수가 높아 A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 협상절차에서 미충족 부분을 계약내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협상할 수 있는지2. 1.이 가능하다면, 해당 내용을 협상서류에 기재해야 하는지(참고) 감사원 발간 '공공계약 실무가이드('22.6월)' 311페이지에, 협상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제안서의 제안내용을 발주기관이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안요청서의 일부 내용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협상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05, '15.2.24.)이라고 기재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