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 운반거리 변경 관련 계약금액 조정
당 현장은 국가 기관에서 발주한 종합심사낙찰제, 내역입찰공사 현장입니다.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현황 (1) 당초 설계서에 사토장 위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운반거리 5km로 명시됨 (2) 입찰시 표준시장단가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설계단가의 일정비율(99.2%)의 곱으로 계약됨 (BID파일에서 해당품목 표준시장단가로 별도 지정 안됨) (3) 계약금액 조정 관련 발주처/시공사 양측 의견 1) 갑설(발주처)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표준시장단가 100% 적용 ☞ 근거 : 해당 품목의 설계가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였음 2) 을설(시공사)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74조 2항에 의거,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서 협의율(98.07%)을 곱한 단가 적용 ☞ 근거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74조 2항에 의거, 변경된 운반거리는 품셈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함2. 질의사항 (1) 상기 현황을 바탕으로 변경된 운반거리의 단가 산정 방법은? - 변경당시 표준시장단가 100% 적용하는지? or 변경당시 품셈기준에 협의율 98.07%를 적용하는지 확인 바랍니다.
(2) 운반거리 5km만 명시되어 있고 사토장 위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초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