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토 운반거리 변경 관련 계약금액 조정

당 현장은 국가 기관에서 발주한 종합심사낙찰제, 내역입찰공사 현장입니다.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현황 (1) 당초 설계서에 사토장 위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운반거리 5km로 명시됨 (2) 입찰시 표준시장단가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설계단가의 일정비율(99.2%)의 곱으로 계약됨 (BID파일에서 해당품목 표준시장단가로 별도 지정 안됨) (3) 계약금액 조정 관련 발주처/시공사 양측 의견 1) 갑설(발주처)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표준시장단가 100% 적용 ☞ 근거 : 해당 품목의 설계가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였음 2) 을설(시공사)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74조 2항에 의거,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서 협의율(98.07%)을 곱한 단가 적용 ☞ 근거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74조 2항에 의거, 변경된 운반거리는 품셈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함2. 질의사항 (1) 상기 현황을 바탕으로 변경된 운반거리의 단가 산정 방법은? - 변경당시 표준시장단가 100% 적용하는지? or 변경당시 품셈기준에 협의율 98.07%를 적용하는지 확인 바랍니다.

(2) 운반거리 5km만 명시되어 있고 사토장 위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초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당초 사토장의 위치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공사현장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에 의한 위치 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질의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입찰 시 사토장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은 계약단가에서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더한 후 다시 계약단가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1) 당초 운반로 전부를 변경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상기 기준에 따라 표준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