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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 관련

안녕하세요 지체상금 부과 관련 질의 사항입니다.현재 ERP 고도화 사업 완료 후 준공계 제출 및 검수가 완료 되었으나,지연 준공으로 지체상금 부과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또한, 현재 선금 40%를 기 지급한 상태이며 해당 금액은 선급금 사용계획서 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를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질의사항입니다.1. 이때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구매(선금지급액)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2항 등에서 지체상금 부과 공제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2.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이 시행령 74조 2항 후단에서 명시하는 '성질상 분할할수 있는 용역'에 해당하며,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구매를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의 해석만 할 수 있습니다. 사실판단의 권한이 없습니다.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