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기간중 중도입사자 퇴직금 정산시기
당사는 영주적십자병원 경비용역(계약기간 2022. 4.21 -2023. 4.20)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상기와 같이 계약기간이 1년인 용역수행중 중도입사자가 2명이 있어 1년 기간 만료시에 발주처에 2명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 반납하여야 하나,만약에 다음년도에 당사가 입찰 참여하여 다시 낙찰을 받을경우 상기 중도입사자에 대한 퇴직금을 입사일로부터 소급계산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사유로 금번 입찰 참가가 불가능한 상황(같은 현장 다시 낙찰시 당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같은 상황이 될수 있슴)입니다.그리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검토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1. 현행 법규 및 예규로 퇴직금에 대한 정산시기를 동 용역 계약기간이 완전히 종료되는때에 실시가능 한지 여부?2. 현행 법규 및 예규로 퇴직금에 대한 정산시기를 동 용역 계약기간이 완전히 종료되는때에 실시 불가능시에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제안하오니 검토 및 개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