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의계약 용역 변경계약시 관련 질의

2천만원 이하 소액수의로 폐기물처리용역 계약하였습니다. 당초 계약 물량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배출되어 계약변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변경시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일단 해당업체는 소상공인이라 2천만원 초과 수의계약은 가능한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 2항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초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이라 서면으로 견적(2인)제출 받아 진행하였는데, 변경으로 인한 2천만원 초과시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을 제출받아서 해야하는건지... 계약변경에 대한 명확한 관련조항이 없는거 같아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39978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 변경계약 관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귀 질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이라고 하여 변경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적정한 가격, 규모, 내역 등을 확인하여 계약체결 후 가급적 변경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경계약은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내용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추가업무나 연관이 있어 부득이 함께 진행하여야 할 특별업무인 경우에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수량 또는 금액이 과도하게 증가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귀하가 언급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2항의 사항은 새로운 수의계약을 체결시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조건을 검토하여 변경계약을 할 것인지 새로운 계약절차를 따를 것인지를 판단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