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계약예규 제20조 제2항에 따른 검사기간 연장관련 질의

용역계약 사업자가 계약예규 제20조에 따른 검사를 위해 검사신청후, 별도로 검사기간의 연장을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계약예규에서 정한 검사기간 14일을 초과하여, 발주기관이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질의. (* 검사기간의 14일은 유기한 민원처럼, 사업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발주기관이 검사기간을 연장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426160)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 검사기간 연장 관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검사) 제1항에 의거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그러한 것입니다.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이나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유가 상기 조항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인지의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그러나 단순히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한 검사기간 연장은 국가계약법령 상에는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