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593354)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기성분 인수 후 지체상금 처리에 따른 계약금액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해당 과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규정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귀 질의, 동 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바,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다만, 귀하의 질의처럼 개별 계약건에서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지체상금 부과ㆍ징수 대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계약조건, 계약의 특성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상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직접 확인하여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조진석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