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제21조제1항제6호(지역제한입찰) 관련 해석질의
안녕하세요국가계약법 제21조 제1항 제6호 (지역제한입찰)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현행법상 전기공사와 같은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0억 미만일경우법인의 소재지가 공사현장과 같은 관할 시, 도로 제한하여 경쟁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입찰자가 1인이거나 없을 경우 유찰 및 재공고 이후에 최종적으로 수의계약 절차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1. 그런데, 계속하여 재공고시에도 응찰자가 없어 유찰될경우 (서울특별시 내에 공사가능한 업체가 없을경우) 여전히 공사의 추정가격은 10억미만일지라도,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풀고 전국입찰(일반입찰)로 공고가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때, 공고방식은 재공고가 아닌 신규공고로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한기준 내 3항에 따르면, 위의 조항일지라도 다음과 같은경우 공사현장과 인접한 시, 도 까지 확장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공사 등의 현장ᆞ납품지 등이 인접 시ᆞ도에 걸쳐 있는 경우 2) 공사 등의 현장ᆞ납품지 등이 있는 시ᆞ도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 입찰공고일 당시, 서울특별시내에 해당공사 가능한업체가 모두 타공사에 계약되어, 응찰자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상기 2)항을 적용하여 인접 시, 도까지 확장하여 공고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