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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1조제1항제6호(지역제한입찰) 관련 해석질의

안녕하세요국가계약법 제21조 제1항 제6호 (지역제한입찰)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현행법상 전기공사와 같은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0억 미만일경우법인의 소재지가 공사현장과 같은 관할 시, 도로 제한하여 경쟁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입찰자가 1인이거나 없을 경우 유찰 및 재공고 이후에 최종적으로 수의계약 절차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1. 그런데, 계속하여 재공고시에도 응찰자가 없어 유찰될경우 (서울특별시 내에 공사가능한 업체가 없을경우) 여전히 공사의 추정가격은 10억미만일지라도,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풀고 전국입찰(일반입찰)로 공고가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때, 공고방식은 재공고가 아닌 신규공고로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한기준 내 3항에 따르면, 위의 조항일지라도 다음과 같은경우 공사현장과 인접한 시, 도 까지 확장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공사 등의 현장ᆞ납품지 등이 인접 시ᆞ도에 걸쳐 있는 경우 2) 공사 등의 현장ᆞ납품지 등이 있는 시ᆞ도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 입찰공고일 당시, 서울특별시내에 해당공사 가능한업체가 모두 타공사에 계약되어, 응찰자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상기 2)항을 적용하여 인접 시, 도까지 확장하여 공고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5926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역제한경쟁입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지역, 실적 등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 또는 재입찰공고에 부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제한이 바뀌는 것은 새로운 입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기준은 최초에 입찰에 부칠 때에 제한하는 지역을 확대하여 적용이 가능함을 정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인 경우로서 특정지역의 선택적 확대 제한은 신설되는 시.도의 경우 3년간 분리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 이외의 규정은 없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