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회암 공동구간 추가 발견에 따른 설계변경시 재료비(시멘트) 신규단가 적용여부
1. 질의배경가. 2020년 6월경 마원터널 NATM 구간(82km781~83Km065)에 석회암 공동 구간이 발견되어, 2020년 6월 22일~2020년 8월 19일까지 공동 조사 후 2020년 11월 8일~2020년 12월 1일까지 보강공사 시행, 2021년 3월 26일 해당 공종의 시멘트 자재비 비목을 기존 계약단가(2017년 1월 기준) 적용하여 발주처와 설계변경을 시행하였음. 나. 이후 21년 11월 27일 같은 터널의 개착구간(83km190~225)에 석회암 공동 구간이 추가 발견되어, 2022년 1월 26일~2022년 2월 24일까지 공동 조사 후 2022년 7월 16일~2023년 2월 10일까지 보강공사 시행, 23년 4월 현재 설계변경을 신청하면서, ‘가’의 NATM 구간에서 기적용한 시멘트 자재비 비목의 단가가 있으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에 따라 증가된 수량에 대해 신규비목으로 적용받아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2. 질의요지1) ‘나’에서 추가된 공사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포함 할수 있는지?2) 1)에서 포함이 된다면 추가로 시공하는 보강공사의 시멘트 자재비 비목의 단가를 ‘가’에서 적용한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3) 아니면 현시점의 ‘신규비목으로 단가를 산정’해야 하는지?3. 대립되는 의견1) 갑설동일공종에 대해 이미 계약단가를 적용한 바 있는 비목이므로 추가로 발생한 물량은 단순 수량증가에 해당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1항 1호‘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를 적용해야 함2)을설동일공종이라 해도 다른 개소에서 추가로 발생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증가된 물량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현시점의 신규단가를 적용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