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석회암 공동구간 추가 발견에 따른 설계변경시 재료비(시멘트) 신규단가 적용여부

1. 질의배경가. 2020년 6월경 마원터널 NATM 구간(82km781~83Km065)에 석회암 공동 구간이 발견되어, 2020년 6월 22일~2020년 8월 19일까지 공동 조사 후 2020년 11월 8일~2020년 12월 1일까지 보강공사 시행, 2021년 3월 26일 해당 공종의 시멘트 자재비 비목을 기존 계약단가(2017년 1월 기준) 적용하여 발주처와 설계변경을 시행하였음. 나. 이후 21년 11월 27일 같은 터널의 개착구간(83km190~225)에 석회암 공동 구간이 추가 발견되어, 2022년 1월 26일~2022년 2월 24일까지 공동 조사 후 2022년 7월 16일~2023년 2월 10일까지 보강공사 시행, 23년 4월 현재 설계변경을 신청하면서, ‘가’의 NATM 구간에서 기적용한 시멘트 자재비 비목의 단가가 있으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에 따라 증가된 수량에 대해 신규비목으로 적용받아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2. 질의요지1) ‘나’에서 추가된 공사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포함 할수 있는지?2) 1)에서 포함이 된다면 추가로 시공하는 보강공사의 시멘트 자재비 비목의 단가를 ‘가’에서 적용한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3) 아니면 현시점의 ‘신규비목으로 단가를 산정’해야 하는지?3. 대립되는 의견1) 갑설동일공종에 대해 이미 계약단가를 적용한 바 있는 비목이므로 추가로 발생한 물량은 단순 수량증가에 해당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1항 1호‘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를 적용해야 함2)을설동일공종이라 해도 다른 개소에서 추가로 발생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증가된 물량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현시점의 신규단가를 적용 해야 함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60865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의 단가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자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에 대한 단가의 적용은 상기 기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 제2항에 따라 협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물량의 단가는 상기 제1항에 따라 계약단가(예정가격단가가 낮은 경우 예정가격 단가적용)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