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83209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분할계약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방법은 계약목적물의 특성이나 규모 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분할이 가능한지는 각각의 건별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은 공사의 분할계약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면 물품 및 용역에도 준용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와 시기, 업체의 이행 능력 등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할 발주 여부를 직접 검토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령 내용 해석이 아닌 개별적 입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