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보증서) 채권양도 가능 여부 질의 건
안녕하십니까.공기업과 체결한 <설치조건부 구매계약>관련입니다.선금(선급공사대금) 청구 시 선금보증증권 발급의 문제로 하수급인 선금보증증권을 발주처에 채권 양도의 형태로 수급인이 가지는 선금보증서(채무) 발급 의무를 상계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하기 질의회신 제41301-523,‘00.2.29에 따르면 선금을 채권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질의회신 제41301-523,‘00.2.29 전문<질의>하도급자가 발주처에 직접 선금신청 가능한지 및 가능하다면 보증서는 누구 명의로 해야되는지<회신>공사계약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현(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6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당해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선금청구 시에는 선금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선금을 채권양도하거나, 채권자 명의의로 선금보증서를 제출할 수는 없는 것임.당사에서 체결된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에 따르면 “권리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매 계약서_1권_제1.16 양도>1.16.1 계약 또는 계약하에서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양도에 대한 동의로써 양도한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질의>하수급인 제출한 “선금보증증권“에 대해 수급인이 가지는 권리(채권)를 발주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제3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채권 양도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