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금(보증서) 채권양도 가능 여부 질의 건

안녕하십니까.공기업과 체결한 <설치조건부 구매계약>관련입니다.선금(선급공사대금) 청구 시 선금보증증권 발급의 문제로 하수급인 선금보증증권을 발주처에 채권 양도의 형태로 수급인이 가지는 선금보증서(채무) 발급 의무를 상계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하기 질의회신 제41301-523,‘00.2.29에 따르면 선금을 채권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질의회신 제41301-523,‘00.2.29 전문<질의>하도급자가 발주처에 직접 선금신청 가능한지 및 가능하다면 보증서는 누구 명의로 해야되는지<회신>공사계약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현(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6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당해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선금청구 시에는 선금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선금을 채권양도하거나, 채권자 명의의로 선금보증서를 제출할 수는 없는 것임.당사에서 체결된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에 따르면 “권리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매 계약서_1권_제1.16 양도>1.16.1 계약 또는 계약하에서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양도에 대한 동의로써 양도한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질의>하수급인 제출한 “선금보증증권“에 대해 수급인이 가지는 권리(채권)를 발주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제3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채권 양도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080184)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선금(보증서) 채권양도'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규정이나 당해 계약문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6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선금은 양도양수 대상이 아닙니다.)그리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경우처럼 국가계약법령 등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하수급인이 제출한 “선금보증증권“에 대해 수급인이 가지는 권리(채권)를 발주자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제3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채권 양도 여부’등의 적용 및 해석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또한, 해당 특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집행한 입찰공고, 구매계약 일반조건 등의 정당성 및 그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 결정해야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박영근(☏070-4056-75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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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