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건설사업관리용역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관련 질의입니다.

국가기관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자체적으로 계약한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당초 A업체 40%, B업체 30%, C업체 30%인 상황에서 C업체가 양도양수계약서 상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일체의 실적,계약,인력 등이 포괄적으로 D업체로 승계가 되었습니다.(건설기술진흥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행중인 용역의 양도양수에 관한 발주청의 동의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양수에 따른 신규 등록증 교부 완료됐다는 통보를 받음)이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연명으로 출자비율 변경을 신청한 경우, C업체(30%)에서 D업체(30%)로 변경계약이 가능한 것인가요? * 계약 변경됐을때, 향후 용역사업수행에 차질 여부 등에 대한 검토는 발주기관내에서 완료된 상태임1. 규정상 기재된 출자비율 변경 요청은 4:3:3이 5:3:2로 바뀌는 등 비율자체가 바뀌는것만 해당된다는것으로 판단해야하는지2. 출자비율 변경 요청을 C업체의 30% 지분 자체를 그대로 D업체 지분30%로 변경하는것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3. 혹은 본 변경계약건은 기타 다른규정의 적용을 받는것인지 회신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동이행방식에서 구성원의 일부가 양도 양수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는 기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상법」 제235조에 따르면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양도 업체의 지분과 양수업체의 지분이 같아야 할 것입니다. 임의로 지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법인이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사업 양수 양도되어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모든 권리가 사업 양수 양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양수도 계약내용,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정관 등을 확인하여 권리와 의무의 승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