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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 평가방식(발표, 서면) 미 기재 시 제안서발표 미참가자 평가배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함에 따라제안서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상에 평가 방식(서면 또는 발표)을 기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단, 사전규격 공개 시 다른 업체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어, '발표'로 진행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따라서 발표 평가를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업체로부터 발표 평가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니발표에 참석할 수 없으며, 본인들의 제안서는 서면 평가로 대신해달라고 합니다.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발표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0점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그런데 평가 방식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평가 대상 제외 조치가 가능할지요.평가 방식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본 방침은 발표인가요, 서면인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05799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안서 평가 방식(발표, 서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방법 등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협상기준 이라 합니다) 제4조에서 정한 내용을 입찰공고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는 협상기준과 협상기준 제16조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한 세부평가기준,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도 협상기준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세부기준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평가방식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기본방침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