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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방음벽 설치에 따른 소운반비 설계반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고속선 철도000 방음벽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공사입찰시 공사입찰 설명서에 해당 공사건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하는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현장설명 없이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에서 설계서(공사시방서,설계도,설계예산내역서)를 열람한 후 입찰하여, 낙찰 후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2.본 공사는 특허공법인 저상방음벽(L=547m)을 시공 중이며, 고속선 열차운행선 인접공사로 선로변 방호 울타리로 인행 출입문을 통해 지정 장소에 저상방음벽을 적치후 트롤리(운반대차)를 이용 시공구간까지 소운반(L=434m)하여 설치 중이며, 단가산출서 (저상방음벽 및 기초패드설치)에는 별도 소운반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설치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3.상기와 같은 공사 상황으로 갑/을설이 분분한바, 1 갑설 : 별도 현장에서 현장 설명을 시행하지 않아, 공사내용(소운반)을 잘 몰랐고, 단가산출서 및 내역서에 소운반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소운반비를 추가 설계에 반영함이 적정함.

2 을설 : 시공사에서 입찰시 설계예산서의 해당공종 단가에 소운반비가 포함된것으로 봐야 하고, 투찰 및 낙찰된 사항으로 별도의 소운반비 설계 반영은 불가.상기와 같이 갑설/을설 중 어느사항이 적정한지(설계반영하여 내역반영 가능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079567)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저상방음벽 설치에 따른 운반비'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용어 정의는 일반조건 제2조(정의) 참조] 귀 질의 경우 공사용 자재 소운반(트롤리를 이용)에 관한 사항이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등의 사유라면 계약금액조정은 곤란한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로 저상방음벽 자재를 공사현장까지 운반을 계약상대자가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그 운반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설계서를 보완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원가계산으로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료비로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료 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에 계상하는 것이며, 경비에 해당하는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다만 구체적인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설계자의 의견,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그리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에 따르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박영근(☏070-4056-75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