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4-09579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사토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신규단가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공사현장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에 의한 위치 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 질의 경우 (1), (2)는 당초 운반로 전부 또는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발주기관이 제공한 당초 설계서에 운반거리만 명시되어 있고 운반위치나 운반경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로써 계약 이후에 그 위치와 운반경로 등이 확정된 경우라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제3호(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라. 다만, 개별 계약 건에서 구체적으로 토사 운반 조정에 따른 실비 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계약조건,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성경수(☏042-724-75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