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에서 기성을 수령한 사급자재의 소유권에 대한 질의
당 현장은 턴키방식으로 발주되어 공사를 진행중인 철도공사 현장으로서 당 공사의 목적물인 신설노선이 현재 철도가 운행중인 기존노선과 저촉이 되어 기존노선 대신 임시 우회선을 개설하여 철도를 운행시킨 다음 기존노선 철거 후 신설노선을 공사하고, 신설노선 공사 완료 후 기존노선을 복구하여 철도를 운행시킨 다음 임시 우회선을 철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임시 우회선을 철거하면서 발생되는 임시 우회선에 사용되었던 레일, 침목, 케이블 등 사급자재의 소유권을 두고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 : 임시 우회선에 사용되었던 레일, 침목, 케이블 등 자재는 단가산출서 상에 손료가 아닌 신재 구매로 되어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철거 자재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다.을설 : 당 공사는 턴키공사로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등은 설계서 및 계약문서가 아니며, 턴키공사는 총액입찰 공사로서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 자재 등은 계약상대자가 계획하여 시행하고 공사목적물 완성시 총액에 대하여 지급받은 것인바, 임시 우회선에 소요되는 임시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사급으로 조달하여 사용하였고 공사목적물이 아니기에 임시 우회선 철거로 발생된 자재의 소유권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