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턴키공사에서 기성을 수령한 사급자재의 소유권에 대한 질의

당 현장은 턴키방식으로 발주되어 공사를 진행중인 철도공사 현장으로서 당 공사의 목적물인 신설노선이 현재 철도가 운행중인 기존노선과 저촉이 되어 기존노선 대신 임시 우회선을 개설하여 철도를 운행시킨 다음 기존노선 철거 후 신설노선을 공사하고, 신설노선 공사 완료 후 기존노선을 복구하여 철도를 운행시킨 다음 임시 우회선을 철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임시 우회선을 철거하면서 발생되는 임시 우회선에 사용되었던 레일, 침목, 케이블 등 사급자재의 소유권을 두고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갑설 : 임시 우회선에 사용되었던 레일, 침목, 케이블 등 자재는 단가산출서 상에 손료가 아닌 신재 구매로 되어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철거 자재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다.을설 : 당 공사는 턴키공사로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등은 설계서 및 계약문서가 아니며, 턴키공사는 총액입찰 공사로서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 자재 등은 계약상대자가 계획하여 시행하고 공사목적물 완성시 총액에 대하여 지급받은 것인바, 임시 우회선에 소요되는 임시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사급으로 조달하여 사용하였고 공사목적물이 아니기에 임시 우회선 철거로 발생된 자재의 소유권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일괄공사에서 가설자재의 기성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100% 지급한 경우 소유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설비는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손료를 산출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일괄입찰공사에서 가설 레일, 침목, 케이블 등(이하 ‘가설 레일 등’이라 합니다) 가설자재를 손료가 아닌 재료비에 반영한 경우입니다. 사급자재인 가설 레일 등을 기성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100% 기성으로 지급한 경우면 그 가설 레일 등의 소유권은 발주처로 이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