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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수의계약(공사) 관련 5천만원 이하 공사 여성기업 1인 수의계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관련 유권해석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 관련입니다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경우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경우 각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중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위 문구 중 물품의 제조 및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여성기업 수의계약(2~5천만원)이 가능하나, 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2~5천만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사의 경우에도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시 여성기업과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53776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여성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공사계약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에서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과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조문은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여성기업과 공사 수의계약도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인 경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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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