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상품목의 추정가격 산정방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관하여 질의합니다-관급자재로 설계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이며, 세부품목의 추정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계산해보려하니 추정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예를들어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레미콘, 철근이 있을 경우에 추정가격은 어떤식으로 계산하여야 하는건가요??*레미콘 관급 : 110,000원 사급 : 100,000원 철근 관급 1,100,000원 사급 : 1,000,000원일때*사급자재로 내역서 작성하고 제비율고려하고 부가세를 뺀 금액이 추정가격이 되는건가요??*레미콘 사급 50m3 철근 사급 : 1ton *(50,000,000원 + 1,000,000원) × 50%(제비율) = 25,500,000원*추정가격 = 51,000,000+2,550,000 = 76,500,000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81386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상품목의 추정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귀하가 질의하신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