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품목의 추정가격 산정방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관하여 질의합니다-관급자재로 설계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이며, 세부품목의 추정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계산해보려하니 추정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예를들어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레미콘, 철근이 있을 경우에 추정가격은 어떤식으로 계산하여야 하는건가요??*레미콘 관급 : 110,000원 사급 : 100,000원 철근 관급 1,100,000원 사급 : 1,000,000원일때*사급자재로 내역서 작성하고 제비율고려하고 부가세를 뺀 금액이 추정가격이 되는건가요??*레미콘 사급 50m3 철근 사급 : 1ton *(50,000,000원 + 1,000,000원) × 50%(제비율) = 25,500,000원*추정가격 = 51,000,000+2,550,000 = 76,500,000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